기준경비율제도 안내

2002.03.11 00:00:00

광주廳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올해부터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구분해 계산하도록 하는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구분돼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지난해 수입금액이 6천만원이상인 부동산임대업자, 9천만원이상인 제조업·숙박업자, 1억5천만원이상인 농업·부동산매매업자 등이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올해부터 장부를 작성하거나 주요 경비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 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금액의 사업자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액수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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