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1백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령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상반기 개최되는 임시국회에 상정, 내년 연말정산 때 적용할 방침이다. 재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육지원정책에 따른 것이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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