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농지아니더라도 8년자경했을땐 양도세부과 잘못

2002.03.28 00:00:00

국세심판원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장의사업과 목장을 경영한 사실이 있다며 8년 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3년말 경기도 평택시 소재 토지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지난해 2월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같은달에 수용을 원인으로 국가에 양도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의사업 등에 종사해 농민으로 보기 어렵고, 지난 '77~'95년 동안 토지에서 목장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과 양도 당시 농지일 것, 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경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이 경우 항공측량지적도를 보면 토지는 지난 90년 당시에는 농지였음이 확인되는 것과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토지가 실제로 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농약사를 운영하는 오某씨로부터 지난해 8월 청구인이 지난 74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약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볼 때 이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항공측량지적도에 의한 토지는 지난 99년 당시 토지이용현황이 불분명하다'며 `신某씨가 토지를 임차할 당시인 지난 96년에는 방목초지, 목장건물 등이 있었다는 확인내용과 토지의 측량결과 및 토지보상내역 등을 볼 때 이 중 일부 토지만이 양도 당시 농지'라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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