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기자재 13종 1~3월 구입분 한해 이달부터 부가세 환급

2002.04.04 00:00:00


지난 1~3월 사이에 농기자재를 구입한 농업인에게 이달부터 부가세가 환급된다.

농협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처음 부가세 환급이 실시됨에 따라 회원농협을 통해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부가세환급대상은 지난 1~3월 사이에 농업용 필름, 파이프, PP포대와 농산물 포장상자, 과일봉지 등 5개 품목의 농기자재를 구입한 농업인이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회원농협에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오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협은 이 제도로 농업인이 농기자재 구입대금 10%를 환급받게 돼 영농비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해말 농민의 부담을 덜고, 허위구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업용 기재자 13종에 대해 농·수협을 통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세사후환급제도를 신설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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