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반기 재무제표 회계기준 KAI 중간재무제표로 통일

2002.05.13 00:00:00

금감원, 일관성 확보위해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논란이 돼 왔던 분·반기 재무제표 등의 회계처리기준이 오는 6월부터는 한국회계연구원의 중간재무제표로 통일된다.

이는 금감원에서 회계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분·반기 재무제표 등의 용어와 규정 등을 회계연구원으로 넘겨 이미 제정된 회계기준서 2호 중간재무제표로 수정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회계연구원에게 모든 회계기준 제정을 일임하기 위해 이달에 외감법 시행령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그 하위 규정인 외감규정 개정작업을 마쳐 내달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계연구원 관계자는 “중간재무제표는 기업들이 올해 12월31일이후 적용분부터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규정”이라며 “그동안 회계연구원과 가졌던 이견을 금감원이 법률적으로 정비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계연구원은 법률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의 외감법상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분·반기 재무제표(중간 재무제표) 등 모든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기구로 위임될 전망이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