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실사신청자 정밀조사

2002.05.16 00:00:00

광주廳, 거래상대방과 담합진위 면밀파악


광주지방국세청(청장·류학근)은 지난주 `2001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면서 이달중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청 관내 올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법인 지분을 매각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대주주나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한 자 등 9천여명으로 지난해 8천500명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청은 양도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대주주나 아파트분양권 양도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국세통합 전산망(TIS)을 토대로 1년동안 자산을 2개이상 양도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득을 합산, 누진 과세하며 실사신청자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과의 담합 가능성에 대비, 진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를 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양도소득세액의 1만분의 5(금리 연 18.25%)가 추가된다.

1가구1주택 양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거나 이미 예정신고 또는 부동산 이전등기전 사전신고를 하고 납부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경정통지를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상인 납세자는 기한경과후 45일이내(7월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기현 개인납세2과장은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관련서식과 납부서, 각종 안내문, 회신용 봉투 등을 우송했다”면서 “해당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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