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연말까지 세액공제

2002.05.23 00:00:00

재경부, 자동차 特所稅 개편도 검토


재정경제부는 내달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올해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한시적 감면조치는 이달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1/4분기 경제실적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설비투자가 살아나는 조짐은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제조업·건설업 등 25개 업종의 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그는 또 “자동차 등의 특소세 폐지 연장 여부는 1/4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 등 경기지표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특소세율 체계 개편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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