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시 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해야”

2002.06.10 00:00:00

전경련, 정책일관성 확보위한 재검토 주장


기업들은 생존을 위하여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도·양수, 외자유치 등 기업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돕기 위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기업분할에 대해서만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여전히 부과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4일 `최근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방식으로 활용중인 기업분할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여전히 부과되고 있어 분할기업에 준조세부담과 함께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합병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나 기업분할을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아 취득·등록세는 면제하면서 동일한 차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지 않고 있어 법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또 분할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액은 이전등기대상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의 2∼5%, 분할신설법인 자본금의 0.1%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홍성일 과장은 “구조조정 추진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안을 검토할 때 준조세성격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의무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합병과 동일하게 기업분할에 대해서도 국민주택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분할을 실시한 상장 등록사는 지난해 17개사, 올해 7개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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