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구매 소득공제 없다-재경부

2002.06.13 00:00:00


내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할부금융시 신용카드 등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할부금융과 신용카드로 물품구매시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할부금융 소득공제를 허용해 달라는 청원입법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할부금융 소득공제방안은 국회의원 청원입법안이 재경위에 제출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장은 향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할부금융업 등의 부수업무를 전체 업무의 50%이내로 제한됨으로써 이들 회사의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 우려속에서 `어떤 혜택을 주지 않겠냐'는 추측에서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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