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영수증 복권제 시행 바람직”

2002.06.17 00:00:00

이만우 교수, 수습CPA 연수교육서 강조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일반 정규 영수증도 복권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지난 7일 여의도 기업협동조합 중앙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3기 수습공인회계사 2년차 연수교육에 참석, `현행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통해 기업활동을 돕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방향으로써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이날 이 교수는 “앞으로의 세제개편방향은 세제 합리화를 통해 세수 확충을 해야 한다”며 “소득과 재산이 자유로워지는 국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세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과세포착률과 과세소득 범위 확대를 통해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목적세를 폐지해 세제를 간소화하는 한편 주식시장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유도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개방화된 경제환경에서 기업의 국적의식이 희미해져 다국적기업들은 낮은 법인세를 부과하는 나라에 본사를 둠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이고 있다”며 “이런 기업들이 우리 나라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세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비교적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소득과 고소득 전문직, 기업소득의 최고세율을 낮추는 반면 국제간 이동에 영향이 적은 소비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상거래의 경우 한해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면 일반상거래와 균형을 깨뜨릴 위험이 있다며, 이 점을 고려해 인센티브인 공제 및 감면방식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거래 비용절감과 과세의 양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신용카드 확대의 가장 큰 장애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불카드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직불카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만큼의 가격할인 등과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영수증을 이용한 매출 누락 및 탈루를 방지 및 교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교부관행이 자리잡을 때까지 모든 영수증을 집결해 철저히 상호 대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정에서 영수증을 제출할만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영수증복권과 같은 보상금 지급방안과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교수는 우리 나라 조세체계가 너무 복잡해 과세대상이 이중·삼중으로 과세되고 있는 반면 감면규정 역시 너무 다양하다며 이같은 원인이 목적세의 과도한 도입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적세를 폐지해 본세와 통합시키고, `조세체계간소화및특별회계정비 임시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규정된 목적세의 시한을 연장하지 말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 교수는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안정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배당금 지급법인에 대해 일정수준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세제혜택, 차입금의 이자비용 손금인정 방식과 같이 배당금의 이익처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손금인정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도 설명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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