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콘텐츠공급 과세 전환

2002.06.24 00:00:00

재경부


국제간에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과 영화 등 콘텐츠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현재 인터넷을 통해 외국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보내도 비과세되고 있으나 이를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OECD가 주도해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은 미국에서 주로 생산해 세계 각국에 배포하고 있으나 각국은 마땅히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비과세로 처리돼 왔고, OECD가 일반과세 거래와 전자거래상 과세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동영상과 같은 콘텐츠 공급에 대해 신중하게 과세전환방법을 고려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미국이 대부분의 동영상 등을 공급하는 생산자로 있기 때문에 과세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나 유럽(EU)에서는 올해안 온라인에 보낼 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며 “우리 나라도 앞으로 관련국간의 이익문제 인한 과세논쟁이 마무리된 후 과세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OECD가 각국의 협의를 통해 이끌어낸 인터넷 콘텐츠 용역공급에 과세제도가 완성되는 대로 과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