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 증여세 국세심판 청구

2002.06.24 00:00:00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의 증여세 과세불복 심판청구가 지난달 27일 접수돼 국세심판원서 현재 심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심판원은 관계자는 지난 20일 “이재용씨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판을 청구해 왔다”며 “현재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상태라 조만간에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심판원은 조만간 심판관회의를 열어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과 이재용씨로부터 심리항변 자료를 넘겨받아 사건을 검토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씨 증여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앞으로 90일이내에 내리지 못할 경우 곧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정확하게 심판결정이 언제쯤 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이씨의 BW는 삼성SDS가 지난 '99.2월 이씨 등 이 회장의 네 자녀와 삼성 구조조정본부 임원 등 6명에게 발행한 것으로 국세청은 저가발행에 따른 변칙증여 여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난해 4월 과세조치가 내렸다. 이에 이씨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같은해 7월에도 이유가 없다며 불채택 결정됐다.

한편 이씨는 심판청구에 앞서 가산금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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