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원 권리구제에 효과적”

2002.06.27 00:00:00

한상국 연구위원,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향' 보고서 주장



행정심의 신속성과 전문성, 사법절차의 신중한 권리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사 및 심판청구제도를 발전적으로 승계하는 조세법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한상국 연구위원〈사진〉은 월간 재정포럼 6월호에 기고한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세심판원 업무량이 과중해 심판업무의 정밀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조세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나 심판청구를 다루는 독립된 법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현행 국세구제절차가 과세관청의 자기반성과 상급청의 감독적 판단, 시정 및 제3자적 판단, 시정의 기회를 순차적으로 거치기 위해 구상된 것이나 현재의 심급구조는 오히려 납세자에게 절차상 부담과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급 재결제도의 개혁을 단행해 경제적인 소송과 신속한 결정 및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철저히 구현하면서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사법부의 재판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또 재판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활성화하고 필수화하면서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시행하고 있는 조세쟁송제도의 흐름인 조세법원이 형태 도입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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