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양도차익과세 추진”

2002.07.04 00:00:00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 연맹주최 토론회서 밝혀


중·장기적으로 소액주주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추진된다. 또 간이과세제도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정부 재정운용의 공과와 개혁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납세자연합회 제5차 나라살림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실장은 “변칙상속증여와 관련, 주식이용 변칙증여 및 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대주주에게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이 우량해지고 중산층이 안정화되면 현재 과세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간이과세 폐지는 영세업자의 조세마찰 등과 같이 급격한 변화로 인한 문제점이 있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신고서 작성습관이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판단될 때 폐지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은 `現 정부 조세정책의 공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세부담 형평을 위한 과세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일반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고,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그룹의 증여세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열거주의 방식의 증여세를 포괄주의로 전환해 불법적인 변칙증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불완전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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