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내국인도 제주도내 면세점에서 1인당 1회 35만원(300달러) 상당의 주류와 화장품 등을 살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을 제정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경부는 우선 면세점을 제주공항과 항만여객터미널에 설치한 후 제주시와 중문단지 등에 추가로 설치해 주류, 담배, 화장품 등 16개 품목을 1인당 1회 35만원(300달러)이내에서 연간 4회, 총 140만원(1천200달러)의 구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제주도 거주민을 포함해 내·외국인은 모두에게 같은 한도내에서 내국인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19세미만의 청소년은 술·담배 판매 등으로 인해 제외됐다.
제주 내국인 면세점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품목은 주류, 담배, 손목시계, 화장품, 향수, 핸드백, 선글라스, 과자류, 인삼류, 넥타이, 스카프, 액세서리, 문구류, 완구류, 라이터, 기타 신변잡화 등이다. 그러나 주류는 고가의 외국제품의 수입 등을 막기 위해 1인 1병 12만원(100달러), 담배는 1인 10갑이내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주류의 경우 양주 헤네시XO 700㎖ 기준으로 면세판매예정가가 10만2천500원(82달러), 시중판매가(가자주류백화점 판매가 기준) 19만원으로 8만7천500원의 차액만큼을 싸게 살 수 있다. 또 발렌타인21년 700㎖는 9만3천750원, 조니워커골드 750㎖는 5만7천500원, 시바스리갈 12년 1ℓ는 3만2천500원 등과 같이 면세판매가로 예정돼 시가보다도 상당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면세점의 운영을 제주국세자유도시개발센터에 맡기고, 판매용 물품의 반입신고 등과 같은 기타 면세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사후관리대책으로 보따리상 등과 같은 부정구매자와 구매 명의대여자 등에게는 감면세액 추징 및 1년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류명 | 면세판매 | 시중판매 | 차액(②-①) |
헤네시XO | 102,500원 | 190,000원 | 87,500 |
까뮤XO | 100,000원 | 190,000원 | 90,000원 |
로얄살루트 | 97,500원 | 180,000원 | 82,500원 |
발렌타인 | 93,750원 | 180,000원 | 86,250원 |
시바스리갈 | 66,250원 | 110,000원 | 43,750원 |
발렌타인 | 65,000원 | 115,000원 | 50,000원 |
조니워커 | 57,500원 | 108,000원 | 50,500원 |
올드파 | 35,000원 | 75,000원 | 40,000원 |
시바스리갈 | 32,500원 | 56,000원 | 23,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