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 획일부과 원성

2002.07.11 00:00:00

원인제공 차이불구 일률과세 불만일어


이달 10일까지 납부돼야 하는 지방세법 제243조의 사업소세 중 재산할에 대한 세율이 지역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사업소세는 산업의 발전과 사회의 다원화 등에 따른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 '77년 도입됐다.

사업소세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써 계속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뤄지는 장소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들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하고 있는 재산할사업소세 세율이 1㎡당 250원을 지역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징세편의주의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환경문제 또는 교통문제 유발 등 소규모 면단위 사업소와 대도시 사업소와의 원인제공 형태가 크게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과세되고 있는 것은 도입 취지 및 형평성 제고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즉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되고 있는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소세 중 재산할은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 동일한 세율로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의 개선, 공해의 방지, 교통 해소 등에 사용될 비용의 충당은 원인제공 규모 및 지역경제 규모에 따라 세율도 차등적으로 부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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