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개발사업 법인세 비과세

2002.07.15 00:00:00

행정부담 덜어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


올해부터 원자력 연구소, 카이스트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9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257억원 정도(추정치)의 법인세 부담과 계산서 발부에 따른 행정부담을 덜게 돼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98.12월 과세대상사업 범위가 '상업적 연구개발업'에서 '계약 등에 의해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됐다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납부대상인 수익사업으로 보고 과세입장을 유지했었다.

한편 과기부가 현재까지 재경부에 요청한 세제지원방안은 ▶민간기업연구소 연구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영리연구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 신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연구 및 연구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개선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범위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인하 ▶연구전용 건물 및 구축물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대항 자산인정 등이 있다고 밝혔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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