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현금수입·호황업종 중점 관리

2002.07.15 00:00:00

서면분석반 가동으로 부정환급자 색출·엄단


광주지방국세청은 관내 2002년도 1기 부가세 신고자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만4천명이 늘었으며, 이번 신고시 현금수입업종과 전문직 사업자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당환급신고 혐의자와 호황업종 사업자, 신용카드결제 기피사업자 등도 마찬가지로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된다.

법인사업자는 4~6월까지 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개인은 1~6월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세액은 지난 4월의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시 중점신고 관리분야는 우선 공평과세 취약분야로 ▶음식점,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사우나, 고급이ㆍ미용업소, 비만ㆍ피부관리,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종 ▶부동산임대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건설업종 ▶집단상가, 도소매유통업, LPG충전소 ▶개인유사법인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분석자료, 업황정보, 기본경비 대비 신고수준, 당해 업체의 문제점 등을 납세자 특성별로 안내, 성실신고를 유도한 후, 신고 수준에 따라 성실신고 그룹(상위 30%), 준성실신고 그룹(중위 40%), 불성실신고 그룹(하위 30%)으로 분류해 불성실 그룹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입회조사 등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광주청은 또 불성실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당환급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서면분석전담반을 가동해 정밀하게 분석한 뒤 부정환급혐의가 있을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고발 조치키로 했다.

호황업종인 프랜차이즈사업자, 골프연습장, 스키장, 예식장, 예식식당, 피부ㆍ비만관리업소 등과 영화관, 전자제품소매점, 귀금속판매점, 자동차수리업소 등 신용카드결제를 기피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도 일단 성실신고를 유도한 뒤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적합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청은 납세자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차원에서 신규ㆍ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심한 신고지도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종합적인 신고상담ㆍ안내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홈택스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 실시 및 편리한 전자납부도 별행하기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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