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료 조정혐의자 세무조사 실시, 대구청

2002.07.15 00:00:00


대구지방국세청(청장ㆍ최명해)은 여론조사업과 같은 선거관련 업종과 골프연습장 등의 호황업종이나 신용카드 기피업체, 변호사, 회계사 등 공평과세 취약업종에 대해 중점관리에 나선다.

대구청은 오는 25일까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대구청은 이번 부가세신고 때 호황업종 사업자, 카드결제 기피사업자, 공평관리 취약업종,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당환급신고 혐의자 등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호황업종은 프랜차이즈 사업자, 골프연습장, 여론조사 및 인쇄업 등 선거관련 업종사업자나 예식관련업종, 고급 피부비만관리 등 고급 서비스업종, 부동산중개업소 등이다.

신용카드 결제기피로 제보가 있는 음식점, 영화관, 전자제품 소매점, 자동차수리업소, 사진관 등도 종전 신고상황 등을 분석해 관리하기로 했다. 공평과세 취약업종은 현금수입업종, 서비스업종, 부동산임대업종, 건설업종, 전문직 사업자이다.

매출증가에 따른 매입자료 조정혐의자, 부당환급, 공제혐의자에 대해서도 자료를 정밀분석해 부정환급 혐의 등이 있을 때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청은 이들에 대해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분석자료, 기본경비 대비 신고수준 등을 분석해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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