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골프장회원권 기준시가 상향

2002.08.08 00:00:00

지난 1월 고시가격比 평균 18.9%올라


최근 대부분의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대폭 상승, 외환위기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전남ㆍ북 7개 골프장의 회원권 기준시가를 지난 1월 고시가격에 비해 평균 18.9%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전남은 15.1%, 전북은 24.5% 상승했으며, 전국 120개 골프장의 회원권 기준시가는 평균 18.7% 상향 조정됐다.

이는 8월1일이후 골프장 회원권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상속 또는 증여시의 상속ㆍ증여세 과세 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승률은 최근 3년간 기준시가 상승률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상승률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97.7.1 고시 때에 비해 가격수준이 101%에 도달, 외환위기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평가된다.

골프회원권의 평균가격도 1억40만원으로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전남ㆍ북지역의 7개 골프장의 경우 승주C.C가 5천600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25.0% 상승해 가장 크게 올랐으며, 클럽900은 5천500만원에서 6천800만원으로 23.6% 올랐다. 전북에서는 무주C.C가 5천600만원에서 8천800만원으로, 태인C.C가 4천700만원에서 5천800만원으로 각각 57.1%, 23.4% 올랐다.

이기현 광주청 개인납세2과장은 "골프인구의 꾸준한 증가와 주 5일 근무제 도입 확산, 저금리 기조 지속 및 주식시장 침체로 골프장 회원권 시장에 여유자금이 유입되는 등 회원권 수요가 계속 증가, 회원권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