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광주지방국세청과 광주, 전남ㆍ북 등 관내 10개 세무서에 대해서 24건의 부당사례를 적발, 징계 3건, 시정 16건, 주의 5건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3건, 6명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 서남권의 한 세무서는 72억원의 공사비를 12억여원으로 60억원을 축소 신고한 업체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인정해 세금 14억여원을 부족 징수했고, 광주의 한 세무서는 신규사업자가 고액체납자 등 불성실납세자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환급신청했는데도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3억4천157만여원을 부당하게 환급하였고, 이후 환급결정을 취소하였으나 무재산으로 전액 결손 처분됐다.
전남 동부권의 한 세무서는 납세자가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직전에 고액을 인출해 다른 예금계좌로 옮겨 예치한 3억3천500만여원과 배우자 등에게 사전 증여한 2억1천592만여원 등 5억5천92만여원의 상속재산을 누락하였는데도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없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종결해 상속세 1억5천117만여원과 증여세 3천101만여원 등 모두 1억8천218만여원이 부족하게 징수 결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또 자료상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광주의 다른 서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의 징계 요구 및 탈루세액을 추징하도록 시정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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