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지출미수취가산세 인하

2002.09.16 00:00:00

광주청, 법인세 신고지침 시달


이달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는 6월말 결산법인은 정규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이 인하되고, 접대비는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분만 인정되는 등 바뀐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달라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02년 법인세 신고안내' 지침을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사업연도가 올해 6월말로 종료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226개로 신고기한은 9월30일까지다.

광주청은 관리방향을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선진납세풍토 조성 ▶과거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자료를 연계해 기업 스스로 신고수준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자료 제시 ▶신고와 납부과정의 절차 문제의 어려움을 없애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납세서비스 제공 ▶신고내용의 엄정한 사후관리 등을 설정하고 납세자의 편익과 공평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법인이 경비 지출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그동안 거래금액의 10%를 부과했으나 올해 신고하는 2001.12월말 법인부터는 가산세율을 2%로 인하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만 손비로 인정되며 법인카드일지라도 실제 접대비를 지출한 업소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의 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도 제외된다.

또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의 기준 중 하나라도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했으나 이번부터는 상시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가운데 하나가 충족되면 중소기업에 해당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이므로 일정한 비율만큼 과세하지 않는 이중과세 조정 등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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