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규정 부재ㆍ대법원 위헌판결에도 불구
재개발주택 양도세 임의계산 징수 말썽

2002.09.26 00:00:00

적정세부담위한 장기보유특별공제등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양도와 관련, 양도소득세 징수규정이 없는데도 국세청이 그동안 임의적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개발로 완공된 건물을 양도해 세금을 납부한 해당자들이 집단으로 소송할 경우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재경위 이완구 의원(자민련)은 지난 18일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뒤늦게 관련 법조항 개정을 건의한 국세청 태도를 추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8.9.22 서울 고법이 재개발ㆍ재건축 건물의 기준시가 환산에 관한 관계 규정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유추ㆍ해석해 계산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결한데 대해 적용법리를 오해해 유추ㆍ해석을 금하는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배한 것(대법 97누 15746)이라고 판결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이 난지 4년이 지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임의 징수해 왔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지난 7월10일 재경부에 '재건축 주택 등의 기준시가 양도차익 산정규정 등 신설' 제목의 법 개정 건의를 요청했었다. 건의 내용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공된 건물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는 경우 그 계산방법이 법령에 규정된 바 없다"며 "법령 부재에 따른 납세자의 민원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세법률주의에 비춰 법령 규정없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위헌의 소지가 많으므로 시급히 법령 신설이 요구된다"고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등에 대한 양도차익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적용 방법 등 산정방법을 신설,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일반 아파트와 같이 적정한 세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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