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인회계사 도덕불감증 심각

2002.10.07 00:00:00

환급금 중복청구ㆍ기장건수 불법양도

일부 공인회계사들이 엉터리 신고나 잦은 오류로 기장 및 신고를 의뢰한 사업자들에게 되레 피해를 주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또 환급금 신청대행을 하면서 공공연히 소위 성공보수를 요구하거나 기장의뢰 사업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다른 세무대리인에게 무단 양도하는 등 불법 세무대리행위를 하고 있어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들 공인회계사들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서구 치평통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김某씨(45세)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이 사업장의 수임대리를 해 온 광주시 호남동 소재 이某 공인회계가 환급금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신고내역을 엉터리로 한 채 중복신청을 한 결과, 서광주세무서로부터 불성실신고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아 오히려 사업자인 김某씨가 572만원의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某 공인회계사는 이에 앞서 환급금 신청전 의뢰자 김某씨에게 환급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공연히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윤리규정을 일탈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某 공인회계사는 자신에게 기장대리를 위임하고 있는 120여곳의 기장대리 수임건수를 광주시내에서 개업하고 있는 K某 세무사에게 의뢰인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1억원에 달하는 양도대금을 받고 무단으로 넘긴 것으로 드러나 수임업체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기도 하는 등 불법행위도 자행하고 있어 일부 공인회계사들의 부실기장과 편법운영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某 공인회계사의 엉터리 신고로 피해를 입은 김某씨는 "신축 건물을 매입한 후 2천500만원 상당의 환급금 신청을 한 후 서광주세무서로부터 신청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받았는데, 이某 공인회계사사무소에서 또 엉터리로 환급금 신청을 하는 바람에 저는 불성실신고자로 조사를 받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설상가상 김某씨는 또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른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넘긴 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라며 이某 공인회계사의 부도덕한 행위를 성토했다.

같은 지역에서 세무사 개업을 하고 있는 L某 세무사는 "기장 대리를 맡겨온 것을 의뢰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세무대리인에게 무단 양도한 것은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세무대리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감독기관에서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광주지역내 AㆍJㆍKㆍLㆍS某 공인회계사 등도 사무장 및 여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관리해 온 거래처를 끌어오는 조건으로 제각각 입사, 받은 수임료를 일정비율로 나눠먹기로 하는 등 편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일부 공인회계사들의 엉터리 신고나 편법운영으로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무단양도하는 행위근절차원에서 강력한 조사활동이 요구되고 적발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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