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토세 1조4천억 부과

2002.10.17 00:00:00

납세인원 전년比 50만명 증가 1인당 세부담 1천200원 줄어


올해 종합토지세는 지난해 1조4천223억원보다 2% 증가한 1조4천512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납세인원의 증가로 1인당 세부담액은 1천200원 감소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4일 밝힌 올 종합토지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토세 납세인원은 지난해 1천478명보다 50만명 증가한 1천528만명으로 개인별 세부담액이 지난해 대비 1.3% 감소한 9만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토세 납세자 가운데  10만원이하의 납세자가 총 91.4%로 대부분 차지했다.

또 10만원초과 100만원이하의 납세자는 120만명(7.8%), 100만원초과 납세자는 12만명(0.8%)이었다.

올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부산이 3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구 36.5%, 전남 35.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시ㆍ도별로 종토세 부가액이 지난해보다 가장 많이 증가하는 곳은 경기도(7.65%)이며, 다음으로 강원(6.69%), 충남(5.87%), 전남(5.62%) 등의 순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을 지난해 32.4%보다 0.9%P 올린 33.3%까지 현실화해 종합토지세 전체 세액이 증가했다"며 앞으로 매년 1%P씩 올려 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시ㆍ군ㆍ구는 행자부가 제시한 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의 15%범위내에서 세율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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