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기간따른 세공제 차등화 추진

2002.10.21 00:00:00

여ㆍ야 "형평성 어긋나" 한목소리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현행 고급주택에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 외에 6억원이상인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과세하려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권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지난 10ㆍ11 부동산 대책과 관련, 1가구1주택이라도 매매가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를 과세하려는 것은 투기와 상관없는 장기보유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4일 경제안정대책특위(위원장ㆍ이상득) 회의를 열고 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세 산정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꾼 것에 대해 실거래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관건이므로 정부측에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강현욱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투기성이 없는 1가구1주택의 경우에도 6억원이 넘는다고 해 양도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수십년 동안 그 지역에 살다 집을 이사하려고 팔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파트 가격만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한다면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아파트 보유기간을 정하는 문제는 현재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정몽준(鄭夢準ㆍ무소속) 의원 역시 지난 15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YTN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 릲정부가 6억원이상 아파트의 경우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릳고 말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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