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포상금제 지급절차 개선 필요"

2002.10.24 00:00:00

국회 예산정책국, 예산안분석보고서 지적


국세청의 효율적인 세원 관리를 위해서는 컴퓨터의 속도 및 용량 등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종의 교체 등 전산정보화 관련 예산이 증액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탈세정보 포상금제도의 지급절차 개선과 홍보 강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국이 펴낸 2003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 전산정보화 예산이 주요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평균 26.5%를 차지하고 있고, 2003년도 해당 예산비중은 24.3%로 전년 대비 1.1%P 하락했으며, 전년 대비 증감률에서 2000년 9.4%의 증가율을 나타낸 이후 계속 증가율이 감소해 2003년 전년 대비 2.9%의 감소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2003년도 컴퓨터 및 프린터 등에 대한 임차료로 구성되는 전산장비 운영비 예산이 325억5천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 감소한 37억3천900만원이어서 적절한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S/W개발 및 용역비 중 가정납세서비스(Home-Tax Service)사업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ㆍ고지ㆍ납부ㆍ세무안내 등을 통해 납세서비스 향상과 신고안내, 고지, 홍보와 관련한 업무량의 감소 등 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그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자의 포탈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탈세를 사전 예방하고 세금 추징을 통해 국가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나, 포상금 지급건수와 집행액이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따른 예산은 지난 2000년 1억원에서 2001년 6억5천만원으로 확대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예산의 21.7%에 그쳤고, 지난해는 6월말 현재 예산의 24.9%인 1억3천90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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