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ㆍ정확한 업무처리로 납세서비스 제고 차원

2002.10.24 00:00:00

국세청 전산운영예산 확대 필요"


국세청의 내년 예산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국은 우선 전산정보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는 선진세정 기반 구축을 위해 국세통합시스템과 전산장비 운영 및 보수 등이 우선돼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국세청은 전산화를 통한 선진세정 기반 구축을 위해 국세통합시스템을 지난 '97년부터 가동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신속ㆍ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납세서비스를 제고시키고, 신뢰세정 구현 및 국가재정 수요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지난 4월 서비스를 개시,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홈택스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ㆍ고지ㆍ납부ㆍ세무안내 등을 통해 납세서비스 향상과 신고안내, 고지, 홍보와 관련한 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은 2002년도 대비 39.2%가 증가한 6천94억1천300만원이다.

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납세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실시되는 신규 사업자의 세무안내 항목에 27억2천800만원을 신규로 책정했고, 이외에도 ▶공동주택기준시가 산정용역 7억원을 책정했으며, 지난 5일 신청사 준공과 함께 개관한 ▶조세박물관 2억9천200만원 ▶OECD MISSON 수행비 1억9천600만원 ▶SGATAR회의 1억8천500만원 ▶상가임대차보호법 지원 3억5천800만원 ▶맥주 파일롯플랜트 설치 2억원 등이 신규로 책정된 예산이다.

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이전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산금은 전체 수입의 96.3%를 차지해 그 비중이 2002년(95.5%) 대비 0.8%P 상승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ㆍ기본사업비 등 기본적 경비가 586억8천200만원 증가했으며, 부과ㆍ징수를 위한 업무수행비, 납세서비스 개선 및 납세홍보비, 전산시스템 운영 등 주요 사업비는 33억2천100만원 증가로 2002년 대비 620억300만원(7.6%) 증가한 8천795억7천800만원이다. 국유재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국세관서 청사 확보) 10억7천1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95.1% 감소한 209억6천600만원이다.

특히 예산(안) 중 탈세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탈세정보 포상금제도는 제보자에게 포탈세액의 5∼15%(1억원 한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집행실적이 매년 감소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99년 조세범처벌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보상금 지급기준이 확정벌금액 기준에서 포탈세액, 벌금액 또는 벌금상환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보상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02년 5억5천80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6월말 현재 4건에 1억3천900만원 집행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세무행정 전산화 사업예산은 납세서비스 제공측면에서 오히려 늘어야 함에도 지난해 대비 14억1천900만원이나 감소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년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은 총 475억900만원으로 ▶전산장비 운영 325억5천200만원 ▶S/W개발 및 용역비 91억5천800만원 ▶회선사용료 등 57억9천900만원 등인데, 전산장비 운영에 있어 장비유지비가 9억5천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차료가 전년 대비 46억9천700만원 감소해 2002년 대비 37억3천900만원이 감소했다.

또 S/W개발 및 용역비는 세법개정에 따른 S/W 추가개발비의 30억6천500만원 감소하고 웹 전환 개발용역 및 DW 구축용역과 특히 홈택스서비스의 신규사업으로 인해 전년 대비 16억700만원이 증가했으며, 회선사용료 등의 증가로 지난해 대비 7억1천300만원이 증가했다.

전산정보화 예산이 주요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평균 26.5%를 차지하고 있고, 2003년도 해당 예산 비중은 24.4%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특히 컴퓨터 및 프린터 등에 대한 임차료로 구성되는 전산장비 운영예산이 325억5천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억3천900만원 감소했다. 이는 컴퓨터의 성능 향상 등을 염두에 둔 새로운 기종 교체 등 전산장비 운영비에 대한 증액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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