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LNG 특소세 단계적 인하 추진돼야"

2002.10.28 00:00:00

조희욱 의원, 법안 제안


산업용 LNG에 부과된 특별세가 너무 높아 이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희욱 의원(자민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법중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산업용 LNG의 특별소비세를 당장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5원씩 차감해 2006년까지 20원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환경친화적 연료의 사용여부가 기업의 이미지를 가능케 하는 척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친환경적 에너지인 LNG 사용 여부가 곧 제품의 경쟁력과 관계가 있으며, 경기 활성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수출 증대가 절실한 우리 나라 입장에서 제품 경쟁력 확보는 시급한 과제"라며 "산업용 LNG의 특소세 인하를 통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특소세는 소비세의 역진성 보완과 과소비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천연가스의 경우 이러한 목적과 크게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에너지 세제 개편에서 대체재 관계에 있는 중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적용, 제품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에도 부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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