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외투기업 3년간 관세 면제

2002.10.28 00:00:00

정부, 경제특별구역 운영법률 국회 제출


경제특구인 영종도ㆍ영종신도시ㆍ김포매립지ㆍ상암동을 비롯해 부산ㆍ광양항 안의 대규모 외국투자기업은 7년간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되고 그후 3년간은 50%가 감면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외국 유수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와 고부가치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이외에도 수입자본재에 대해 3년간 관세ㆍ특소세ㆍ부가세를 면제하고, 취득ㆍ등록ㆍ재산ㆍ종토세에 대해서는 5년간 완전 면제하는 한편, 그후 3년간은 50%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5천만달러이상, 물류업 3천만달러이상, 관광업 2천만달러이상 투자해야만 한다.

또 1천만달러이상 투자한 중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제조업 고용규모 100명이상)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되고, 그후 5년간은 50%가 감면되며, 연구개발용품 및 수입자본재 등에 대한 관세는 3년간 면제된다. 아울러 취득ㆍ등록ㆍ재산ㆍ종토세는 3년간 면제, 그후 2년간은 50%가 감면된다.

또한 지식기반사업(ITㆍBTㆍNT 등), 문화컨텐츠산업(영화, 게임, 미디어) 등 첨단산업 투자기업은 현행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 업종에 포함돼 투자규모 및 경제특구와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지역 수준으로 지원된다.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의 경우 현행 월정액의 20%에서 40%로 비과세를 확대했다.

이같은 법 제정에 대해 일부는 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여타 지역에 비해 세제상, 행정규제 및 절차상, 그리고 시설지원면에서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의 지정이 지역균형 발전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ㆍ금융의 동북아 거점계획은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고, 지역간 불균형과 경제ㆍ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교육ㆍ의료시장 개방과 함께 특구내 외국기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국내법 일부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등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노동계, 의료계, 교육계 등 관련 이익집단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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