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세제지원 필요"

2002.10.28 00:00:00

김유찬 교수, '전자상거래 활성화…'세미나서 의견 제시


전자상거래 전체 규모가 올해 1천614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오는 2005년까지 2천360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증가와 과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차원에서 세제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유찬 계명대 교수는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 공동주최로 지난 16일 전경련회관 20층 경제인클럽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향후 5년 동안 중소기업의 시스템을 통한 전자상거래 구매액 및 판매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 세수규모는 2조4천억에 이르며, 같은 기간 전자상거래 증가와 과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가는 2조7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는 과표가 100% 노출되기 때문에 명목상 중립성보다 실질적인 중립성을 적용한다면 전자상거래를 오프라인 거래와 차별화 해 과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기태 대진대 교수는 전자상거래 부가세 감면을 위한 시스템 구비요건으로 ▶기업간 거래프로세스 중 계약(혹은 주문)과 이와 연계된 결제 프로세스가 전자적으로 이뤄질 것 ▶계약을 위한 전자문서는 최소한 거래 당사자, 물품, 물량, 가격 정보를 포함해 교환 ▶계약은 세금계산서 교부와 전자결제시스템이 연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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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계명대 교수는 지난 16일 열린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방안' 세미나에서 전자상거래의 증가에 따른 세제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주장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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