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내년부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 1인당 현행 유치원이하는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초ㆍ중ㆍ고생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 대학생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액이 상향 조정된다.
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소득공제하던 것을 연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자동차ㆍ상해ㆍ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연 7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하던 것을 연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 관련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 필요경비에 소득 공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식대ㆍ유흥비의 경우 50%를, 업무상 선물, 차량유지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으며, 독일은 2천마르크(120만원) 한도내에서, 프랑스는 7만7천460프랑(1천390만원)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있다.
채흥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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