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10년이상시 50%공제

2002.11.07 00:00:00

일반세무조사 최소화…임시투자세액공제율 7%


세무조사가 불성실납세자를 우선대상으로 실시되고 장기간(4년) 미조사 대기업 및 무작위 추출에 의한 표본조사 대상업체는 예외적으로 조사하되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실시될 전망이다.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ㆍ정의화)는 지난 10월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과 11월1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등 9개 세법 및 관세법 개정안과 의원입법안 15건을 심의, 일부 수정ㆍ의결했다.

소위는 또 전자세정 구축을 위한 법적 보완장치로 전자납부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연장기한 한도를 법정화하고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며 경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규정 신설 및 국세보다 우선 보호되는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 확대, 물납재산의 환급제도 도입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정부가 제출한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적장치 마련과 미납국세의 열람제도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공제 한도가 전용면적 45평미만의 1세대1주택에 한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 3∼5년은 10%, 5∼10년 25%, 10년이상인 주택은 50%를 공제받게 된다. 이는 당초 재경부안 보다 5∼10년인 경우 10%P, 10년이상의 주택은 20%P를 각각 상향 조정, 공제폭이 높아졌다. 또한 소득세법 중 일용근로자의 급여 면세금액이 당초 정부안 1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농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을 2003.7월부터 2005.6월까지 2년간 연장하고, 2005.7월부터는 75%를 감면토록 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 공제 상한율은 현행 10%를 유지하되 시행령에 7%로 규정키로 했으며, 금융상품용 금지금과 금세공 원료용 금지금에 한해 2003.7월부터 2005.6.3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경농지 감면은 농업진흥지 지역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오는 2005.12.31까지 적용키로 했으며, 경제특구 관련 세제 지원은 경제특구법 심의시 함께 심의키로 했다.

한편 지난 6일 법사위의 심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본회만을 남겨두고 있어 거의 재경위 소위 결의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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