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대리 회계사 당해 감사서 제외

2002.11.14 00:00:00

공인회계사회, 윤리규정 전문개정안 마련…독립성 훼손시 업무 제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ㆍ신찬수)가 그동안 7천여 비상장 법인(70억이상)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를 감사조서 등 서류만으로 감리하던 것을 올해 연말부터 회계법인을 직접 방문해 감사업무 전반의 제반적인 사항을 감리하게 됨에 따라 윤리규정 강화와 조직의 전문성 및 기능의 대폭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를 위해 최근 '공인회계사 윤리규정 전문개정(안)'을 마련, 올해 안에 확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회계사연맹(IFAC)이 지난 6년 동안 각국 회계사 대표들과 작업 끝에 지난 2001.11월 확정된 윤리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에서 추진하는 회계제도 개혁안 중 회계법인의 부가서비스(컨설팅)업무 제한과 관련, 중복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특정거래를 결재, 실행, 완수 및 거래의 협상 등 대리권한을 행사하는 행위 등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 업무를 제한키로 했다.

특히 감사업무와 전문적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성을 헤치는 기타 전문서비스로 ▶구매요청ㆍ판매지시서, 업무시간 기록카드 작성 등 거래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나 자료를 발행하는 행위 ▶고객자산 보관행위 ▶제안사항 중 특정사항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위 ▶경영진을 대신해 작성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행위 ▶의뢰인의 주식을 교환 또는 등록하는 등 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기타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때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의뢰인의 감사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 또는 비상임이사회 등과 같이 경영자로부터 비교적 독립돼 있는 의뢰인의 기관과 기타 전문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과 내부적 절차 수립 및 선택과정을 기록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기장대리와 관련, 독립성을 훼손치 않기 위해 ▶정직 및 객관성을 손상할 수 있는 이해상충관계를 갖지 말 것 ▶의뢰인은 모든 관련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질 것 ▶종업원의 역할 또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영자의 역할을 담당해서는 안 될 것 ▶기장대리 참여자는 당해 감사에 참여하지 말 것 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또 기타 전문서비스 수임료가 총수입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독립성 훼손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토록 하고, 이는 해당 감사업무와 기타 전문서비스를 수행하지 않는 제3자가 판단토록 했다.

윤리조사심의위원회는 재무정보를 위한 정보기술(IT) 서비스 제공의 경우 안전장치의 확신이 없을 경우 수임을 금지해야 하고, 만일 수임할시 감사업무 수임을 거절해야 하며, 세무신고대리 및 세무계획 작성 등 세무컨설팅과 내부통제제도 및 위험관리통제제도의 평가ㆍ설계 및 실행에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는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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