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전자신고 10일 범위내 제출기한 연장

2002.11.18 00:00:00

국세기본법 개정 정치적 세무조사 금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신고에 의해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등 관련 서류에 대해 10일의 범위 안에서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이와 함께 국세통신망의 장애로 인해 전자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컴퓨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한 시기를 송달받은 날로 간주된다.

최근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등 세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은 또 경정의 효력을 규정했으며, 국세에 우선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의 범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소액 임차보증금을 추가했으며,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금지토록 하는 한편, 세무조사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 실시토록 했다.

소득세법개정법률은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지급액의 소득공제액을 종전 연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토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부동산 투기 진정시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지역 지정의 남용방지책으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은 국세 등 미납국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세확정전보압류를 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시 확정된 국세에 압류한 금전 등을 납기내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고,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과 매수 희망자의 공매참가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매를 허용했다.

관세법중개정법률은 중국 등 특정국가의 수입이 증가할 경우 긴급관세를 부과토록 했으며,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의 물품, 국립묘지 건설ㆍ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등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추가했다.

또 여행자 휴대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반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반송방법 및 반송시기에 하도록 하고, 관세통계자료에 대해 일부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교부토록 했다.

관세사법개정법률은 2000.12.31 이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 종사한 자에 대해 향후 법률 제61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종전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경우 관세사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또한 관세자유지역 등에서의 물품의 반출ㆍ반입 또는 신고, 관세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을 관세사의 직무범위에 포함시켰으며, 관세사는 직무와 관련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토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법률은 주식 및 출자지분을 취득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취급, 명의자가 당해 주식 및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토록 했다.

아울러 종전에 비상장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일부터 상장까지의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당해 비상장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 법인이 합병됨으로써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토록 했다.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30%, 50%이하인 경우 20%를 할증평가하던 것을 중소기업의 주식은 각각 15%, 10%를 적용토록 했다.

또 종전에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2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을 10%로 인하토록 했다.

이외에 조세특레제한법중개정법률은 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시한을 내년 7월부터 2년간 연장하고 2005.7월부터는 75%만 감면토록 했다. 그러나 이 법률은 2년후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해 당초 3년 기간연장(안)을 2년으로 수정해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그동안 노동계 등의 반발로 본회의 통과가 불확실하던 경제특구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재경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법률은 부산ㆍ광양ㆍ인천공항 인근을 한정, 경제특구로 지정했으며, 경제특구 지정시 절차로 시도지사가 경제특구개발계획서를 작성, 재경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한편 재경부 장관은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경제특별구역을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제특구안의 외국기업들은 소득ㆍ법인세가 3년간 면제되고, 그후 2년간은 50% 감면되며, 연구개발용 물품 및 자본재 수입에 대해 2년간 관세가 면제되고,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토세가 3년 간은 100%, 2년 간은 50%가 감면된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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