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제 6개월 연장"

2002.11.25 00:00:00

田 재경부장관, 대통령 보고서 밝혀


법인세 등에서 설비투자금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시한이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전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02년도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정책조정회의 합동회의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대응 방향'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 확대책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대상 업종을 현행 제조업, 건설업 등 19개 업종에서 영화ㆍ관광사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정보화 투자 등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세액 공제를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5%에서 7%로 2%P 높이고, 대기업은 현행 3%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이 안정돼 가고 있으나 이사철(12월∼2월) 동향을 보아가며 필요할 경우 추가조치를 실시키로 했으며, 최근 청약과열현상을 보이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열이 지속될 경우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10ㆍ11대책이후 5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4일 강북뉴타운 대상지역 473만평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고, 18일에는 용인동백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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