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 부재시 소득세 면세된다

2002.11.25 00:00:00

韓ㆍ요르단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앞으로 우리 나라 기업이 요르단에 사업을 할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을시만 소득세를 내고 사업장없이 사업을 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건설공사가 1년이하로 끝날 경우도 소득세가 면제되고, 1년이상일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재정경제부 최경수 세제실장과 요르단 수석대표인 모하메드 오디나트 국세청장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총 29개 조항과 의정서 내용에 완전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이번 가서명된 조약체결(안)은 향후 양국 외무부 장관간 본서명 및 국회비준동의 절차 등을 거쳐 내년에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요르단 대리인을 통해 임가공활동을 수행할 경우 고정사업장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및 로열티에 대해서는 10% 낮은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주식양도 차익은 주로 부동산으로 이뤄진 기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원천지國에서 과세하고, 기타 주식과 채권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항공사 및 해운사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키로 했으며, 내ㆍ외국인간 차별 금지 및 과세분쟁 발생시 상호합의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도 규정해 시행키로 했다.

◇ 기대 효과
이번 한ㆍ요르단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은 중동국가 중 쿠웨이트, 이집트, 이란에 이어 4번째로 양국간 기업진출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협정의 체결로 우리 나라 기업이 요르단에서 사업을 해 취득한 소득에 대해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될 뿐만 아니라, 요르단에서 납부한 세엑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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