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무쏘픽업차 특소세 면세될 듯

2002.11.25 00:00:00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쌍용자동차의 무쏘 픽업차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시행령을 개정, 무쏘스포츠를 화물차로 분류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출고되는 차에 대해 특소세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방침은 같은 종류인 다임러크라이이슬러의 다코다 등 수입차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할 경우 통상마찰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돼<본보 2002.10.28자 참조> 부득이 이같은 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 역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한ㆍ미 통상협상에서 이 문제로 인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기준을 밝힐 수는 없지만, 시행령을 개정, 화물차로 분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데 대해서는 세계 각국이 준용하는 미국 및 유럽의 화물차 기준이 재경부가 주장하는 용도 또는 화물장 길이가 아닌 실내 중량과 화물 중량 크기에 의해 화물차와 승용차를 분류하고 있어 무쏘픽업의 경우 EU의 자동차 형식승인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다 동종의 미국 포드사의 익스플로 픽업, 일본 도요타 툰트라 픽업 등 수입차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할 경우 통상마찰로 비화될 것이 확실시된데 따른 것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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