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등 조건부 승용차 처분 중고차 취득세 시가표준 변경

2002.11.28 00:00:00

재경부, 특소세 시행령 개정


택시와 렌트카 및 장애인 차량 등 특소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5년이내에 처분할 경우 면제받은 특소세 추징방법이 특소세 추징시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지방세제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금액'으로 변경돼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또 쌍용자동차의 픽업 차량인 '무쏘스포츠'에 대해 빠르면 12월초에 특소세가 면제된다.

쌍용자동차의 '무쏘스포츠'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화물자동차로 변경키로 했다.

이밖에 특소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최근 저금리 추세를 감안, 현행 1일 0.05%(연 18.25%)를 1일 0.03%(년10.95%)로 인하했으며, 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특소세 납세증명표지' 부착제도를 폐지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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