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해설]쌍용자동차 무쏘스포츠 특소세 비과세

2002.11.28 00:00:00

특소세 과세기준 자동차관리법 적용


재정경제부가 이번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눈에 띠는 것은 쌍용자동차의 픽업트럭 '무쏘 스포츠'를 화물차로 분류, 비과세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당초 본지가 지적했던 대로 통상마찰문제로 인해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던 것이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다.

이같은 배경에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워싱톤에서 개최된 4/4분기 한ㆍ미 통상현안실무점검회의에서 미국 다임러 크라이슬러사의 픽업 차량인 '다코다'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데 따른 고육책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미국에 백기를 들고 만 것이다. 이 차량 역시 현행 특소세법 시행령 및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하면, 분명 특소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앞서 재경부가 무쏘 스포츠(5인승 승용 및 화물 겸용)에 대해 특소세를 과세하기로 결정한 결정적 요인은 현행 특소세법 제1조제7항의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 결정'과 별표1 제6호의 규정,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 규정이다.

여기에다 지난 2001.6.12 선고(99두7074 판결)된 대법원 판례 역시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판정기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형식승인에 관계없이 특소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도록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두가지 요인 때문에 과세를 결정했던 재경부가 면제로 돌아선 것은 앞에서 지적했던 통상 마찰에 대해 백기를 든 것이 첫째 요인이고, 두번째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안전기준 제32조에 보면, 화물적재 중량이 승용 중량보다 많으면 화물자동차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무쏘스포츠는 각각 400㎏과 325㎏으로 화물 중량이 많아 당초 화물자동차로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서 특소세법과 자동차관리법상 해석을 달리하고 있기에 부득이 이번에 같은 맥락으로 개정을 서두른 것이다.

그간 재경부는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간 실무회의를 거쳐 기준을 일치시키기로 했으며, 건교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현행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에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화물적재 공간 면적이 1㎡이상이고 화물적재 공간의 적재 중량이 승용석(운전자 제외) 적재 중량보다 큰 차량'으로 하고, 충족조건으로 '화물적재 공간과 승용실이 분리돼 있을 것', '화물적재 공간과 승객실이 동일 차실내에 있는 경우는 격벽이 설치되고 화물적재 공간의 면적이 승객실 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승용공간 면적은 제외)보다 클 것' 등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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