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한국회계연구원)의 기업회계기준제정 위헌"

2002.12.05 00:00:00

이준봉 변호사, '올바른 기업회계법규범정립 심포지엄'서 주장



한국회계연구원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제정업무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을 위임명령으로 보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없는 업무로 대통령 및 총리령, 부령에만 재위임할 수 있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준봉 변호사<사진>는 지난달 29일 증권거래소 21층에서 (사)한국증권법학회가 주관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4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올바른 기업회계법규범의 정립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금감위가 행정부가 해야 할 이 업무를 지난 '99년 한국회계연구원에 위임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변호사는 재위임의 경우 법령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법령에 백지위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

따라서 미국처럼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이 없는 경우와는 달리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회계기준의 제정권한을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인 한국회계연구원에 위임한 것 자체가 헌법 제40조, 제70조 및 제95조에 비춰 볼때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행정업무의 민간 위탁과 관련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기업회계기준은 금감위가 제정ㆍ운용할 사항이지 한국회계연구원이 할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회계기준안의 제정을 회계연구원에 위탁할 경우 독단이나 독주로 인한 폐해를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상법에 규정하고 금감위가 총리령으로 성안,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총리의 결재를 득한 후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감법 제13조제3항과 관련,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허위의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할 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처벌법규의 위임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한정해야 하는데 이 요건에 맞지 않아 이러한 구성요건을 한국회계연구원이 정한다는 것은 처벌법규의 위임의 한계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

아울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역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있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들과 조화를 위해 이들 법의 적용대상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법에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 및 감사 관련자가 회계기준에 위반할 시 처벌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요건 추가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 표시를 적발하지 못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함을 지적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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