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조사요원 증원 시급

2002.12.05 00:00:00

올 심판청구 4천건 육박…조사관수는 5년째 제자리


올들어 국세심판원에 청구된 국세심판 건수가 크게 늘어나 업무 폭주로 인해 심판관과 조사관 인원을 늘리는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일 올들어 11월말까지 접수된 심판청구 건수는 3천600건에 육박하고 있어 지난해 접수됐던 3천547건을 넘어섰다. 이는 이달치 예상 접수분까지 합칠 경우 4천건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3년전인 '99년 2천693건보다 1천300건이 넘게 증가한 수치이며, 2000년 3천413건, 2001년 3천547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심판청구 건수가 늘어나는데도 심판관과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의 수는 '98년이후 5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판관(5명)과 조사관(10명)들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으며, 1명의 심판관이 하루에 처리하는 건수는 단독심과 합의심을 합쳐 5∼6건으로 1주일이면 30건, 1년이면 1천500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뒤 90일이내에 판결토록 하고 있어 이 기간내에 처리를 해야 하다 보니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고, 조사관들도 사건이 배정되는 즉시 9∼10명의 사무관과 함께 조사에 착수하지만 밀려드는 심판청구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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