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18개 세법시행령 개정-3人 가족 특별공제액 240만원

2002.12.09 00:00:00

실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과세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소득률을 추정, 필요경비를 일률적으로 인정해 온 것을 매입경비, 인건비, 지급임차료 등 주요 경비와 여타 경비로 구분해 지출증빙이 있어야만 경비로 인정하는 기준경비율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준경비율 방식에 의한 추계소득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추계소득의 일정비율이상인 경우 일정비율을 적용, 계산된 소득을 추계소득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면적에 관계없이 실거래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돼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고, 고가주택이라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45평미만, 단독주택은 건평 80평ㆍ대지 150평미만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돼 새로이 고가주택으로 편입되는 1세대1주택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필요시 기본세율에 15%P를 더한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법 개정 관련 시행령 18건을 개정해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물납재산 환급시 납세자가 신청하는 물납재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물납재산으로 환급이 곤란할 경우 종전과 같이 현금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물납재산의 보유ㆍ관리와 관련, 발생하는 제비용의 부담주체를 규정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한 납세고지서, 환급통지서, 신고안내문 등 3종의 서류에 대해 전자송달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접수일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정보통신망의 장애와 수신인이 전자송달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 종전의 교부ㆍ우편방식에 의해 송달이 가능토록 전자송달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근로자 소득공제 대상에 건강진단비를 추가했으며, 가족수가 3인이상일 경우 교육비ㆍ의료비ㆍ보험료 등 각종 특별공제한도액을 연 240만원으로 현행보다 60만원 상향 조정했고,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에서 다른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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