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스포츠ㆍ다코다 11일부터 특소세 면제

2002.12.12 00:00:00

재경부


쌍용의 '무쏘스포츠'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가 지난 11일 출고분부터 적용됐다. 이와 함께 이날이후 수입되는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다코다' 등 승용 픽업트럭들 역시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정경재부는 특소세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 1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화물적재 공간이 1㎡이상으로 화물적재 중량이 승용 적재 중량(운전자 제외)보다 큰 차로 화물과 승용칸이 분리돼 있거나 동일 공간에 있을 때 격벽이 있고 화물칸이 승용칸보다 크면 화물차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소세법 시행령은 이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