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쌍용의 '무쏘스포츠'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가 지난 11일 출고분부터 적용됐다. 이와 함께 이날이후 수입되는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다코다' 등 승용 픽업트럭들 역시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정경재부는 특소세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 1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화물적재 공간이 1㎡이상으로 화물적재 중량이 승용 적재 중량(운전자 제외)보다 큰 차로 화물과 승용칸이 분리돼 있거나 동일 공간에 있을 때 격벽이 있고 화물칸이 승용칸보다 크면 화물차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소세법 시행령은 이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채흥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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