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돔 등 11개품목 조정관세 인하

2002.12.12 00:00:00

재경부, 채종박등 4개 품목 할당 제외


내년부터 활돔ㆍ활농어 등 수산물 6개 품목과 바나나ㆍ표고버섯 등 농산물 2개 품목, 견직물ㆍ면직물 등 공산품 3개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가 최저 1%대에서 최고 10%대까지 인하된다. 또 국제 탁송업체들이 관세 납부를 보증하면 관세 납부전이라도 물품 통관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40%P 범위내에서 기본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할당관세 운용은 현행 66개 품목 중 4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11개 품목을 새로이 추가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2003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조정관세 운용(안)은 활돔ㆍ활농어ㆍ냉동홍어ㆍ냉동새우ㆍ냉동오징어ㆍ냉동낙지 등 6개 품목에 대해 5%를 각각 인하하고, 농산물인 바나나는 10%, 표고버섯 5%를 인하키로 했으며, 공산품은 기존 5개 품목 중 견직물 1%, 면직물(거즈) 1%, 견사에 대해 4%를 인하키로 했다.

할당관세에 대해서는 PDP드라이필림 등 첨단산업 지원 2개, 알류미늄괴 등 물가안정 6개, 코발트 메탈파우더 등 중소기업 및 축산업 지원 2개, 세율불균형 시정 1개 등 총 11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는 한편,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한 채종박 등 4개 품목은 제외시켰다.

또한 수입가격이 하락한 사료용 유장 등 4개 품목과 담배 등 5개 품목의 세율을 인상하고, 중소기업 지원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선철 등 3개 품목은 세율을 인하했다.

이번 관세 운용에 따라 증가될 관세지원 규모는 연 5천419억원으로 올해보다 653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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