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국세의 일부 지방세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③

2003.01.20 00:00:00

"부가세 10%세수중 일부 전환 바람직"


대통령직 인수위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해 지방재정 보전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부에서는 소득세 등 국세의 일부 세목을 지방세목으로 전격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검토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세수가 중앙정부 전체 세수의 20%에 못미치는 등 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해 국세 세목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징수체제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부적합하다"며 "오히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 세수 중 일부를 지방소비세(가칭)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현재 국세 세목인 법인세 및 소득세에는 지방세인 주민세 법인할, 주민세 소득할이 지방세수로 걷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간접세인 부가세에 대해서도 소위 이같은 성격의 '주민세 부가세할'로 일정률을 지방세에 넘겨주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

이는 소비자인 국민이 부가세 10%를 내고 또다시 1%내지 2%를 추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현행 10%에서 국세는 9%, 지방세는 1%로 배분하는 '제로섬' 형식으로 국민의 추가적인 稅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히 국세는 과세체제상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신고ㆍ납부ㆍ환급 등 세무집행상의 일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현재의 행정력으로는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과세청(국세 및 지방세)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소득세(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종합소득세가 누진과세체제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연결되지 않아 세원관리에 커다란 문제로 대두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별취재반=채흥기ㆍ김영기ㆍ오상민ㆍ이규열 기자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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