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국세의 일부 지방세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④

2003.01.20 00:00:00

지방분권화 촉진ㆍ지자체 재정확충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내국세 총액의 15%인 지방교부세 비율도 2∼3%P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하지만 이같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화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력 확충과 건전운용 방안을 마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이같은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비세를 도입, 현재 연간 32조원에 달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인 3조2천억원 정도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특별취재반=채흥기ㆍ김영기ㆍ오상민ㆍ이규열 기자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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