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비 가공자료 양산 우려

2003.06.30 00:00:00

기준경비율 세부담 형평문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기준경비율제도에서 수입금액은 과소하고 주요경비가 많을 경우 소득금액이 적거나 결손이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확립과 증빙서류의 수수로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표준소득율을 폐지하고 기존경비율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할 경우 대부분 기장사업자가 무기장에 의한 신고시보다 세부담이 높아져 이에 따라 장부작성을 회피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어 일부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재조정하는 한편, 무기장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수임업체에 대한 168개 업체를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122개 업체(66.8%)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연간수입금액이 4천만원을 기준으로 표준소득률을 달리했던 인적용역의 경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01년도 귀속 추계소득금액보다 2002년도 귀속 추계금액이 줄어드는 반면, 4천만원이하의 소득계층은 변화가 없어 과세 형평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수입금액은 적게 신고하고 주요경비(증빙자료)를 많게 할 경우 소득금액이 적거나 결손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돼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 중 가공자료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장사업자도 기준경비에 의해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일부업종 등은 기장에 의한 세부담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돼 기장을 통한 소득세 신고 기피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종전 기장에 의한 납세자가 금년부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세 신고한 사례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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