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카드 소득공제

2003.07.10 00:00:00

자영업자 매출 노출위해-재경부


내년부터 캐시백 카드를 이용해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일 도·소매업, 학원 등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의 매출을 노출시키기 위해 캐시백 카드에 현금영수증카드 기능을 부여해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추진 중인 현금영수증카드제과 동일한 방식의 이 제도는 소비자가 일정금액의 상품을 현금으로 살 때 캐시백 카드를 제시하면 자영업자는 카드를 단말기에 찍어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이 내용이 전산망을 통해 즉시 과세당국에 통보된다'고 설명했다.

또 캐시백 카드로 거래하는 사업자에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의 2%를 면제해 주거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현금영수증카드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계획된 것으로, 향후 소득공제 비율 등은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캐시백 카드는 사용액을 적립해 일정 포인트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되돌려 주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로 대기업, 은행을 비롯해 일반 도·소매업까지 현재 많은 곳에서 이용되고 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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