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초과 복권당첨금 세율 30%로 인상

2003.09.04 00:00:00


내년부터 로또 등 복권을 통해 거액이 당첨될 경우 올해보다는 10%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 같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복권 당첨금액에 대한 과세는 당첨금액에 상관없이 20%로 고정된 세율이 부과됐으나 앞으로 5억원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을 30%로 올려 과세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5억원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재경부는 "복권 당첨금액이 고액화된 데다가 누진과세되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복권 당첨 수입에 대해 과세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등으로 100억원에 당첨된 자는 현재보다 10억원이 많은 30억원(기타 다른 소득을 제외할 경우)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전체 수익금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8%에서 약 12%로 증가돼 국가에서 가져가는 비율이 무려 42%(관계부처기금이 차지하는 비중 30%를 포함)로 증가될 전망이다. 결국 이 비율만큼은 국가가 복권이라는 손쉬운 수익사업을 통해 추가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셈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시작한 '로또'복권은 지난달 8일 현재 총 판매액이 2조3천631억원으로, 총 당첨금액만도 1조1천814원에 이른다. 이 중 과세대상 당첨금액은 9천643억원으로 전체 비율로는 40%로, 세금만도 1천930억원(기타 다른 소득을 제외할 경우)을 나타냈다. 또 1등 당첨금액은 5천621억원으로 23%의 비율을 차지했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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